한부모가족 ·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기 (+자격조건조회)


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가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이 간편해졌습니다.
2026년 기준중위소득 63~65% 이하 가구가 자녀 1인당 월 23~40만 원을 받으며, 자격조건 조회부터 바로 신청까지 안내드려요.

홀로 키우는 부모님, 지금 확인하고 지원받으세요!

지원 자격과 금액
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은 배우자 사별·이혼·유기 등으로 만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 미만)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구입니다.
기준중위소득 63% 이하(2인 가구 월 232만 원, 3인 297만 원)로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되며, 5세 이하 추가 5만 원, 청년 한부모 자녀 10만 원 더해집니다.
청소년부모(24세 이하)는 중위소득 65% 이하(2인 월 239만 원)로 자녀 1인당 월 25만 원, 2세 미만 40만 원 지원받아요.

일반 한부모 지원 금액

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이 기본 지원되며, 5세 이하 추가 5만 원, 25~34세 청년 한부모 자녀는 10만 원 더 받습니다. 자녀 2명 시 월 46만 원, 3명 시 69만 원으로 가구 규모에 따라 증가해요.
취학 중 자녀는 최대 22세까지 안정적 양육이 가능합니다.

청소년부모 지원 금액

청소년부모 가구(부모 모두 24세 이하)는 자녀 1인당 월 25만 원, 청소년 한부모는 월 37만 원(1세 영아 40만 원)을 지원받습니다.
중위소득 65% 이하(2인 가구 약 255만 원) 대상으로 자립을 돕습니다.
검정고시 학습비 연 154만 원, 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도 추가됩니다.

신청 방법 안내

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하세요.
초기 상담 후 통합조사로 대상 확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. 가족상담전화 1577-4206으로 문의 가능해요.


필요 서류 준비

  •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

  • 소득증명(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)

  • 주민등록등본(거주·가족 확인)

  • 통장 사본(수급 계좌)
    청소년부모는 가족관계증명서, 사실혼 증빙 추가 제출합니다.​

그외 링크

복지로: www.bokjiro.go.kr (온라인 신청)
정부24: www.gov.kr (민원 신청)
가족상담: 1577-4206
지자체 사이트(예: 서울시 news.seoul.go.kr/welfare)에서 지역별 세부 확인하세요.

주의사항

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소득증명(금융정보 동의서)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사본을 준비하세요.
청소년부모는 사실혼 증빙 추가합니다. 소득·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, 중복 수급(기초생활급여 등)은 불가합니다. 거짓 신청 시 환수될 수 있어 정확한 정보 입력이 필수예요.

한부모가족·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63~65% 이하 대상으로 월 23~40만 원 지원,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.
자격조건 조회부터 서류 제출까지 1주 내 처리 가능합니다. 안정된 양육을 위해 지금 행동하세요

FAQ

Q1: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?
A: 만 18세 미만(취학 시 22세까지), 청소년부모 최대 12개월(연장 가능).

Q2: 중위소득 기준은?
A: 2026년 2인 247만 원(63%), 청소년 255만 원(65%).

Q3: 온라인 신청 가능한가?
A: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, 방문이 편리.

Q4: 추가 지원은?
A: 5세 이하 5~10만 원, 학습비·자립수당 별도.

Q5: 중복 수급 안 되는 것?
A: 기초생활 생계급여, 가정위탁 보조금 등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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